콘도미니엄의 경우 먼저 방에서의 전망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이아몬드 헤드 & 오션 뷰, 오션 뷰, 선셋 뷰, 마운틴 뷰 등 깨끗한 경치라면 자산 가치가 안정되는 경향이 있어, 유동성(판매 용이성)이 있습니다. 콘도의 경우 건물의 지명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빌딩의 지명도가 높으면 타겟층이 넓고, 매매가 활발합니다. 지명도가 높은 콘도미니엄 맵(리스트)의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info@hawaiianjoy.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단독주택의 경우, 같은 크기 안에서의 부지면적, 바닥면적, 침실수 등의 기본 스펙과, 수영장/BBQ등의 설비가 주변의 집과 비교되면 시장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Fee Simple)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한 소유의 형태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토지권 첨부(완전 소유권)입니다.
차지권(Leasehold)이란 건물·방 만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토지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지권에는 반드시 차지 기한이 있어, 매월 지주에게 차지료(리스료)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차지 기한이 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지주에게 무상 반환됩니다. 또 차지료(리스료)도 최근들어 점차 고액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혹 토지권리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Leasehold 매물도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구입은 소유권, 또는 토지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차지권의 매물을 추천 드립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 월 $250~$3,000
건물 및 대지 면적, 시정부의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오션프론트(해변 인접) 주택은 더 높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수영장 청소비: 월 $100~$400
간단한 청소부터 수영장 크기, 약품 투입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원 관리비: 월 $150~$1,000
홈 보안 시스템: 월 $25~$30
초기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일반 책임 보험 / 화재 보험: 연 $1,600~$3,200
사고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청소비: $300~$700
전기세: 월 $100~$1,200
수도세: 월 $200~$700
가스비: 월 $10~$500
수영장/자쿠지 온수 사용 시: 프로판 가스 기준 월 약 $8, 가스 보충 시 $400~$500
건조기 및 조리기구 사용 시: 월 $50~$100 추가
■ 콘도의 경우
관리비: 월 $400~$10,000
콘도의 전용면적과 공용시설 유지 비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 월 $50~$12,000
대지면적, 주정부 평가액, 토지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책임 보험: 연 $300~$4,000
청소비: $100~$700
전기세: 월 $50~$800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지역 및 특정 콘도를 지정해서 알려주시면 즉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info@hawaiianjoy.com 으로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Sq Ft(스퀘어피트)를 ㎡(제곱미터)로 변환하려면, Sq Ft에 0.093을 곱해 주세요.
예: ○○ Sq Ft × 0.093 = 약 △△ ㎡
Sq Ft를 평으로 변환하려면, Sq Ft에 0.028을 곱해 주세요.
예: ○○ Sq Ft × 0.028 = 약 △△ 평
부동산의 평가액은 시장의 매매 데이터와 코스트 어프로치(건축 비용 접근법)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내에서도 용도(카테고리) 및 평가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고정자산세 세율입니다:
고정자산세 세율 (평가액 $1,000당)

Residential (거주용)
연간 270일 이상 자가 거주한 주택이 해당됩니다.또는 시에서 평가한 부동산 평가액이 $1,000,000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Residential A
$1,000,000을 초과하는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2단계로 구분하여 세금 부과:
Tier 1: $1,000,000 이하 → $4.00
Tier 2: $1,000,000 초과 금액 → $11.40
예시: 평가액 $1,200,000의 단독주택인 경우
첫 $1,000,000 → $4.00 × 1,000 = $4,000
초과 $200,000 → $11.40 × 200 = $2,280
총 $6,280
Hotel and Resort
호텔 및 리조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적용
대표 사례: 칼라카우아 거리의 호텔, 타워형 리조트
Transient Vacation (단기 임대)
2024년 7월 1일부터 신설된 분류
단기 임대용 콘도 (와이키키, 카할라, 하와이 카이 등)
2단계 과세 방식:
Tier 1: $800,000 이하 → $9.00
Tier 2: $800,000 초과분 → $11.50
예시: 평가액 $900,000인 경우
첫 $800,000 → $9.00 × 800 = $7,200
초과 $100,000 → $11.50 × 100 = $1,150
총 $8,350
※ 과거에는 이러한 단기 임대 콘도들도 일반 Residential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나,2024년부터는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저희는 무료로 매물 내견(현장 방문) 일정 조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희망 조건, 특정 매물 또는 콘도미니엄, 그리고 원하시는 내견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매물 내견 전에 한 번쯤은 현지 부동산 전문가와 하와이 부동산 시장, 트렌드, 추천 매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간단한 상담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며, 내견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콘도미니엄 1세대는 약 15분, 단독주택 1채는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여러 매물을 방문하실 경우, 전체 일정에 6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또한 내견 시에는 신발을 자주 벗고 신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착용하기 편한 신발이나 슬리퍼를 권장드립니다.”
네, 한국에 계시면서도 매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매물 검색 페이지를 통해 오아후섬 전역의 매물을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hawaiianjoy.com/ko/search/
영어로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호놀룰루 부동산 협회(Honolulu Board of REALTORS®)**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hicentral.com/forsale.php
1) 구매하고자 하는 매물이 결정되면, 희망 구매 가격, 지불 방식, 인도 날짜 등을 명시한
‘매매 계약서’를 부동산 에이전트가 작성하고, 매도인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협의합니다.
2)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에스크로 회사에 등기 절차 대행을 의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점검(인스펙션)**을 진행하며,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공개(디스클로저)**를 받습니다.
3) 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에스크로 회사에 입금하며,
중개수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입금합니다.
4) 에스크로 회사에서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인은 서류에 서명한 후,
새로운 소유주 명의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5) 등기일(인도일) 전까지 잔금을 에스크로 회사에 입금하고,
해당 금액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6) 등기가 완료되면 에스크로 회사가 매수인에게 연락하며,
매도인으로부터 열쇠를 인수하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에스크로 회사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계약 절차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구매자가 에스크로 회사에 입금한 자금은 계약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며,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야 매도인에게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새로운 소유권 증서 작성 및 등기 절차도 지원하여,구매자는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받고,판매자는 확실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와이의 주요 에스크로 회사
First American Title
Title Guaranty
Fidelity National Title
Old Republic Title
Premier Title and Escrow
이들이 대표적인 에스크로 회사입니다.
또한, 저희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고객님(구매자)과 함께 직접 에스크로 회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 에스크로 회사에 모든 과정을 일임하지 않습니다. 에스크로 회사에서 도착하는 모든 서류는 저희가 고객님께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함께 확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회사의 은행 계좌로 전자송금(Wire Transfer) 또는 **은행 발행 수표(Cashier’s Check)**를 통해 지불합니다. 한국에서 송금하는 경우, 은행에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중고 부동산 구매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지불합니다:
계약금 (Earnest Money Deposit)
→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중도금 (Additional Deposit)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20일 이내
잔금 (Final Payment)
→ 등기일 2일 전까지 입금
→ 일반적으로 등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60일 이내 진행됩니다.
신축 분양 매물의 경우
신축 부동산은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시 계약금 10~20%
기초 공사 착공 시 추가금 10~20%
중간 단계(콘크리트 타설 등)에서 추가금 10~30%
완공 직전(인도 60~180일 전)에 잔금 납부
이처럼 단계별로 분할 지불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구매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매매가격의 약 1% 정도가 일반적입니다.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에스크로 회사 수수료
-명의 보험료 (Title Insurance)
-공증 비용
-등기 비용
건물 및 매물 상태 점검 비용 (홈 인스펙션 등) 또한, 하와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한국처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물을 단순히 홀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수 희망자는 **오퍼(구매 제안서/매매 계약서 초안)**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 하며,매도인이 수락한 오퍼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즉, 선착순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관심 있는 매물은 빠르게 오퍼 제출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한국에 계시면서도 하와이 부동산 구매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등의 서류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주고받게 되며,등기 전에는 미국 대사관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새로운 소유권 증서에 대한 공증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등기까지는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소요됩니다.
가구가 포함된 채로 구매 가능한 매물,부동산 가격과는 별도로 가구를 추가 구매해야 하는 매물,아예 가구가 포함되지 않은 매물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매물별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형 가전제품(예: 냉장고, 오븐 레인지,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은매물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국인도 하와이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찾기 전에, 먼저 **사전 심사(Pre-Qualification)**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re-Qualification은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매수자가 매매 제안서(구매 신청 계약서)를 제출할 때매도인이 사전 심사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re-Qualification이 있으면 매도인과의 협상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으며,매수자 본인도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세컨드 하우스나 투자용 부동산 포함)의 경우,은행은 부동산 감정가의 30~35%를 다운페이먼트(계약금)로 요구합니다.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35%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최근 2년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
-최근 2개월치 급여명세서
-최근 2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신용카드 지출 명세서
-여권
-충분한 계약금(다운페이먼트) 자금 증명서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업 소득세 신고서
-최근 2년치 회사 재무제표 등
구입 후 애프터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매물을 임대하지 않고, 본인 또는 가족/지인만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동산 유지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대납 및 관리 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공용 관리비
부동산세
전기/수도/인터넷/케이블 TV
보험료
청소 및 수리비 등
지출 내역은 매월 명세서로 보고해 드립니다.
② 매물을 임대 운영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임대 관리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임대 관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세입자 모집
-임대료 수납
-세입자 체크인 / 체크아웃 관리
-청소 및 수리 요청·지급
-유지관리비 대납 (빌딩 관리비, 수도세, 재산세, 전기세, 케이블TV, 일반 공과금, 호텔세, 보험료 등)
-임대 수익을 지정 계좌로 송금
-또한, 매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호텔 콘도란, 호텔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건축된 부동산으로,객실을 **30일 미만(일 단위)**으로 단기 임대할 수 있는투자용 부동산입니다.임대 운영은 호텔의 관리 회사가 대행하게 되며 ‘호텔 객실을 소유하는’ 형태의 부동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텔 콘도는 호텔 관리 회사에 임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인테리어와 설비가 통일되어야 하며,개인의 취향에 따라객실을 리모델링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제한됩니다.반면, 일반 콘도미니엄은 소유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나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텔 콘도는 단기 체류자가 많아 분위기가 활기찬 반면,일반 콘도미니엄은 중·장기 거주자가 많아 보다 조용하고 안정적인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어떤 형태가 좋은지는 고객님의 생활 스타일과 투자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호텔 콘도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일정 기간 전까지 호텔 측에 이용 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보장되지 않거나,오너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사전에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퍼(매매 계약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과거의 실제 수익 보고서를 입수함으로써 이전 수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객실이 호텔 렌탈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유사한 조건의 객실 수익 자료를 통해 예상 수익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호텔 투숙객)이 증가하며,관광지에서 일하는 단기 근로자나 장기 거주자(세입자) 수도 함께 늘어납니다.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관광객도 줄고,관광지에서 일하는 인력이나 장기 세입자도 감소하게 됩니다.즉, 호텔 콘도든 일반 콘도든 임대 시 수익률은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각 매물의 특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성과 가동률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심 있는 매물의 과거 수익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호텔 콘도에 해당하는 건물 목록입니다:
아일랜드 콜로니、일리카이、더 리츠칼튼 와이키키、트럼프 타워 와이키키、 와이키키 선셋、와이키키 반얀、 와이키키 비치 타워
일리카이의 임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일리카이가 위치한 부지의 **토지 용도는 “호텔 & 리조트”**로 지정되어 있어,합법적으로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일 단위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객실을 임대할 때 운영 방식이나 특정 운영 회사의 지정(제한)은 없습니다.객실을 구매한 후에는, 소유주 본인이 직접 임대 운영할 수도 있고,운영 대행 회사에 위탁하여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각 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개 수수료
에스크로 회사 수수료
명의 보험료
소유권 이전 서류 작성 및 명의 조사 비용
양도세
공증료
측량비 (일반적으로 콘도미니엄·타운하우스는 불필요)
등기 비용
미국(하와이)에서는 보통 매도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며,매수인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매각 금액의 약 6%
■ 그 외의 비용(에스크로 수수료, 명의 보험, 등기 등):
매각 금액의 약 1%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
거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 하와이 원천징수세, 연방 원천징수세
■ 하와이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 **양도소득세(Capital Gain)**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게 됩니다.
■ 하와이 원천징수세는 매도인이 하와이 거주자 또는 하와이 법인이 아닌 경우,
매각 금액의 7.25%가 원천징수됩니다.
■ 연방 원천징수세는 매도인이 **외국인(비거주 외국인)**인 경우,매각 금액의 15%가 원천징수됩니다.
※ 이들 원천징수세는 세금 신고 시 정산되며, 납부한 금액이 과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 계시면서도 하와이의 부동산을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으며,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새로운 소유권 증서에 대한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등기까지는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소요됩니다.
네,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 서류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권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최소 입금 금액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희의 주거래 은행은 **퍼스트 하와이안 뱅크(First Hawaiian Bank)**입니다.그 외에도 아래 은행들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하와이 (Bank of Hawaii)
-센트럴 퍼시픽 뱅크 (Central Pacific Bank)